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해양도립공원은 우도, 서귀포, 마라,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이다. 다만 우도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도 소형 4000원, 대형 6000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 입장료는 도항선과 잠수함, 유람선 및 관광보트 업체 등에서 승선료 발권 시 일괄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유형의 시설물과 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입장료가 아니어서 업계에선 이를 두고 인두세(人頭稅)에 빗대고 있다.
특히 송악산은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됐지만 입장료를 거두지 않고 있다.
또 낚싯배를 타고 추자도와 마라도 등을 갈 경우에도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관광객 20명을 태워서 도립공원에 도착하거나 경유하는 낚싯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등 징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제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만 걷을 경우 이미지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 3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입장료는 해양도립공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불협화음도 일고 있다.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6년 31억원, 지난해 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차량에도 징수를 하는 우도는 연간 25억원(83%)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우도에 투자된 비용은 13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우도 주민들은 징수금액 규모에 맞춰 해당 지역에 환원을 해야 입장료 징수 목적에 맞는다며 투자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달 나온 해양도립공원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70%가 입장료 징수에 찬성한 만큼 낚싯배와 송악산 입장에 대한 징수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8월 도내 5곳의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해양면적(290㎢)과 육상면적(383㎢) 등 총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는 것과 맞물려 입장료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맞물려 도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고, 새로운 징수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