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하수펌프장 사고 공무원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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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속보=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질식 사고(본지 2월 23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최근 담당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6급 공무원 김모씨(51)와 중계펌프장 펌프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박모씨(49), 현장대리인 신모씨(54)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부들이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수 중계펌프장 지하에서 작업을 할 경우 내부 가스를 빼내는 송풍기를 설치하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이같은 안전 조치가 없었고, 현장대리인도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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