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 선거비용 3억400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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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34억3245만원 지급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도내 정당(비례대표 선거)이 총 34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72명과 도내 4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34억3245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청구액 41억421만원의 83.6%에 이른다.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억6664만원을 청구한 가운데 3억4558만원(94.3%)을 돌려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3억6898만원을 청구한 가운데 3억3737만원(91.4%)을 보전받았다.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경우 이석문 후보가 3억2292만원(79.9%), 김광수 후보가 2억9248만원(84.7%)을 각각 보전받았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별 보전금액은 더불어민주당 6670만원(88.1%), 자유한국당 6216만원(92.2%), 바른미래당 2385만원(95.4%), 정의당 4417만원(95.1%) 등 총 1억9689만원을 돌려받았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후보들이 청구한 총 23억891만원 중 80.2%인 18억5191만원이 지급됐고, 교육의원 선거는 총 9531만여원의 청구액 중 89.4%인 8527만원이 지급됐다.

보전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통상적인 거래 또는 선거사무소 임차가격을 초과했거나 법정 수당·실비를 과다 지급했기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로 했다.

한편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보전 대상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보전 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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