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JDC는 5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진행한 정보시스템 분야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자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JDC 감사실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정보보안업무 이행 부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식 개선 필요 ▲가상화시스템 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스마트워크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무선보안 고도화 사업 일상감사사항 변경내역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 정산처리 부적정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은 건 등 청렴의무 위반 지적사항 2건을 적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은 건의 경우 직무관련자인 사업수탁기관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아 일본을 방문한 직원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의 청렴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관련자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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