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패트병 자동수거 보상제 도입’ 최우수 행정개선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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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개최한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한 ‘캔·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수거 보상제 도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제주도 세정담당관에서 추진한 ‘전국 최초 골프장 압류부동산 분리 매각’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우수사례 2건을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행정기관 대상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 대상 사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9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경진대회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10건이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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