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로 오작동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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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관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기계란 그 자체의 오류나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소방시설도 기계니 이 또한 마찬가지다. 그 중 화재감지기는 제품 자체가 불량이거나 오랜 기간 동안 교체 혹은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습기나 열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또 화재발신기의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스위치를 눌러 경종이 울리기도 한다.

오작동 조치 및 교체·수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 전원을 꺼버리거나 소방펌프를 자동 기동 상태가 아닌 수동으로 변환해 유사시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소방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초동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6항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고 규정되어 있듯,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관리는 관계인에게 있다. 위반 시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처분까지 받게 되니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즘 소방시설이 작동해도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그만큼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믿음도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오작동 발생률을 줄여 소방시설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인식의 변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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