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육복지체계 구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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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제주형 교육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까지 교육복지가 교육감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사업이나 활동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관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고, 확장성의 의미에서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의 교육복지 자원조사와 개발을 하고,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뤄졌던 기부금이나 현물 기부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김희현 의원은 “교육복지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간, 지역과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교육관련 기관 간의 협의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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