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들 특별수사단은 단속기간 중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게시·판매·유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부터 촬영물의 유포·거래 등 유통 카르텔을 일망 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