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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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화단으로 쓰거나 영업 공간으로도…서귀포시, 원상회복 명령 등
서귀포시 동지역 건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모습.
서귀포시 동지역 건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모습.

건축물과 주택 부설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창고 등으로 활용해 온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조사원 4명을 투입해 관내 동지역 부설 주차장 478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7월까지 3747개소에 대한 확인 결과 총 22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 197개소, 물건 적치 62개소, 출입구 폐쇄 18개소 등이다.

서귀포시는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용도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등 203개소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현재 38개소가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165개소는 현재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 용도변경은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용도로 쓰거나 화단으로 변경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부 음식점 부설 주차장의 경우 단속이 이뤄지는 주간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야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명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개조를 통해 용도변경을 했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다수 건물주들은 인근에 남의 땅을 임대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단속반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체 주차장은 사업장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이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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