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 선적 Y호 등 2척의 어선주들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불금 30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박모씨(3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말 제주시 한림읍 선적 Y호 어선주로부터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제주에서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이틀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K호 선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행각을 벌였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는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1000만원의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여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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