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손모씨(61)가 6층 높이의 건물 밖 난간에 앉아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며, 2시간이 넘게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씨 지인에 따르면 손씨는 이 건물 시공사의 하청업체로 골조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 5500여만 원을 못 받아 임금과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9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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