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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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풍력발전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발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법’에 따라 4년마다 1차례 정기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기설비 점검에 중점을 두면서 기계장치, 안전장비 등 통합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10년 10월 구좌읍 행원리 행원풍력발전기, 2015년 7월 구좌읍 김녕리 김녕풍력 1호기, 2017년 4월 한경면 용수리 한경풍력 4호기 등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정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풍력발전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풍력발전기 설비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설비 및 안전장비까지도 점검해 안전관리 영역도 확대된다.

또 매년 안전관리 계획(매년 1월말) 및 안전점검 결과(매년 12월말)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도지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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