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사서 배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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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고교 중 사서 배치 학교 13% 불과
정부, 14일 학교당 1명 의무배치 시행령 의결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많아 독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앞으로 모든 학교에 사서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고등학교 188곳 중 사서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10, 중학교 8, 고등학교 8곳 등 총 26(13.8%)에 불과하다.

사서 교사는 각 도내 학생수에 따라 교육부에서 배정하는데 이마저도 일부 대형 학교나 혁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사서 교사 부족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독서 교육의 질 저하, 교사 업무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 교사가 담당 업무를 맡거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대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사서 교사 확대 의지에 따라 도서관 수업·독서토론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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