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다르지만 같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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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린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전산통계학과 교수 논설위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혹은 가상화폐)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혹자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까지 한다. 이제는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각각은 무엇이고,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한 마디로 정보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보보호 기술이다. 원리는 분산저장과 대조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생활에서의 비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정보를 한 수첩에만 적어놓았을 경우에는 그 수첩만 찾아서 정보를 위·변조하면 되지만, 많은 수의 수첩에 사본을 적어 놓을 경우에는 모든 수첩을 찾아서 똑같이 위·변조해야 한다. 사본을 적어놓은 수첩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수첩을 찾아서 위·변조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블록체인의 경우, 이 수첩에 해당하는 것이 블록(컴퓨터 데이터 블록)이고, 같은 정보를 적어놓은 많은 수의 수첩에 해당하는 것이 블록체인(연결된 컴퓨터 데이터 블록들의 집합)이다. 거래 장부를 컴퓨터 블록에 저장하고, 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된 많은 수의 컴퓨터에 복사해 놓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2018년 7월 기준 만개 이상의 컴퓨터가 똑같이 장부를 10분마다 갱신한다. 매 10분마다 블록끼리 대조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위·변조하려면 10분 안에 많은 수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모두 위·변조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불법 위·변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정보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역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 분산저장과 대조를 위해서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블록체인을 적용할 가장 유망한 응용 분야가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의 거래방식은 실물화폐의 경우와 다르다. 기존의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보보호는 금융기관의 책임이고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진다. 중간에 책임을 질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불록체인은 비용을 지불할 응용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육성정책에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은 미래기술로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가지고 올 부작용들이 모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함께 암호화폐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라는 응용이 없이는 블록체인의 발전도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두 번째 관점을 지지한다. 블록체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 컴퓨터 주인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같이 가는 것이 적절하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늦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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