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3일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1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발과 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지난 만18~39세(1978년 8월1일~2000년 7월30일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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