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0억3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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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로 8만2191건에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개인균등분 3억9500만원, 개인사업자 3억7000만원, 법인 2억7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7만5532건에 9억4200만원 대비 건수로는 8.82%, 금액은 10% 늘어난 규모다.

주민세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5671세대가 늘었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각 1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대상별 세액은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55만원이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ARS(1588-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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