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감귤 출하 계획이 있는 선과장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교육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농·감협 및 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단체에, 소속 단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중 품질검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서귀포시지역 289개 선과장에서 감귤 품질검사원 455명이 위촉됐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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