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내달 본격 시행…업체 간 감차 형평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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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 7000대 감축해야…원 지사 “부작용에 대비” 당부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렌터카 총량제가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 간 감차 형평성 확보’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렌터카 3만2100대 가운데 수급조절을 통해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시행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115개 업체가 총 3만2053대의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에 타 지역에 본사가 있으면서 제주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19개(9329대)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 렌터카 업계 대표들과 교통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변호사 등 13명이 참여하는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 대수, 감차 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는 감차 기준 설정이 아무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제주도는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감차기준 설정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교통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 공급에 따른 제주지역 교통체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8년부터 10여년 간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 최초로 올해 3월 권한(제주특별법)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후 제주도는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 열린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렌터카 수급 계획이 포함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진행하되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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