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확대되고, 전용구역에서의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과 함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주차금지 구역으로만 지정됐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은 앞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건설된 신규 아파트 등만 대상으로 할 뿐 기존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기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은 관련 단속이 불가능한데다 별도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결국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방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에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 의견이 있었지만 민원 등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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