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금고(金庫) 지정 절차 임박...쟁탈전 치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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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金庫)를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절차가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2019년부터 도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늦어도 9월 말 중으로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해야 한다.

이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융기관 평가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공고, 10월 평가 등을 거쳐 11월 초께 새로운 도 금고 금융기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도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도의 연간 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난해 4조원을 넘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원에 이르는 등 총 5조원을 넘어선다.

현재는 1순위로 평가된 농협이 일반회계를, 2순위인 제주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도 금고는 농협과 제주은행이 치열한 양자대결을 펼쳐왔다. 제주은행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순위로 선정돼 일반회계를 관리했지만, 2003년부터 농협이 1순위로 올라서면 15년 동안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 금고 지정을 놓고 농협과 제주은행이 또 다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 시중은행들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 특별히 검토된 것은 없다. 너무 빨리 진행되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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