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21만379건에 418억원을 징수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162억원, 건축물 226억원, 선박 3억원, 항공기 27억원을 징수하였다.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금액은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357억원보다 17% 증가한 규모이며, 징수율도 92.78%로 전년 징수율 92.45% 보다 0.33% 상승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주택이 11.4%, 공동주택 3.6% 가격이 상승하면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자체 세무 민원상담창구 운영과 재산세 납부안내 문자(SMS) 알리미 운영, 스마트위택스 앱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납세편익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주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대상은 23만2634건에 450억9400만원으로, 이중 21만379건에 418억4000만원이 징수돼 징수율은 건수대비 90.4%, 징수금액은 92.78%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는 징수대상 21만5284건에 383억9200만원 중 징수 실적은 19만1425건에 357억2000만원으로 징수건수 대비 징수율은 88.90%, 금액은 92.4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