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양돈업계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양돈 농가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양돈업계는 악취관리지역이 고시되자 지난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이어 효력 정지 신청까지 냈다. 그들의 법정 대응이 영업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축산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분 양보해도 조직적인 집단 저항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그들은 6개월 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운 뒤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준 위반 땐 사용 중지, 심하면 양돈장 폐쇄라는 고강도 조치가 따르기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양돈업계의 논리다.
그럼에도 고시된 악취관리지역은 총 56만1066㎡에 달한다. 마라도의 1.8배 규모다. 그 주위엔 7100세대 1만6000명이 살고 있다. 어디 그들뿐인가. 도민 대다수가 수십 년간 축산악취를 감내해온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관련 민원이 2014년 306건에서 2016년 666건으로 2년 새 갑절 이상 늘었다. 이쯤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충분하고도 넘친다.
양돈업계가 축산분뇨 무단방류와 관련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린 게 작년 9월의 일이다. 노후 분뇨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음은 물론이다. 그로 볼 때 금번 집단 소송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 행정조치를 받아들여 악취문제를 제대로 시정하면 된다. 통렬한 각성과 잘못을 바로잡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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