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미표시 7개소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개소(5건)가 적발됐다. 이들은 독일산이나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3건)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2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7개 업소는 중국산 배치김치와 고사리, 태국산 닭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를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축산물 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시료 30여 점을 채취해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김내홍 유통관리과장은 “휴가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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