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지역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 A씨(61·여)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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