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임금차별을 바로잡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CCTV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지난 2월 조리실과 식당입구 등 식당 내부에 6대의 CCTV를 설치했다”며 “노동자들의 어떠한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CCTV 4대는 생활관 측에서 자진 철거했지만 1대는 여전히 배식대 및 조시실을 촬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미화원, 경비원 등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다른 직종과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주대학교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학생생활관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CCTV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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