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BMW 차량 206대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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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서 진단 받으면 즉시 운행 가능…20일부터 리콜 개시
하귀농협하나로마트에 BMW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귀농협하나로마트에 BMW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주도내 BMW 차량 200여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BMW 차량 화재사고에 따른 도내 긴급안전진단 대상 1333대 가운데 15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16일자로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고,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제주시 연삼로 소재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되며,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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