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되지 않은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펜션 등 16곳을 공중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 A펜션의 업주는 자연녹지에 타운하우스 5개 동을 지어 1박에 15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불법으로 펜션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B펜션 업주는 타운하우스 5개 동을 지어 이 중 1동의 독채 펜션에 대해서만 영업신고를 한 후 나머지 4개동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했다.
특히 해당 업주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만 투숙객을 받았으며 나머지 4개 건물은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어촌 민박 영업을 한 업주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건물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독이나 환기 등 위생준수 의무가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잇따르고 있는 불법 숙박엉엽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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