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재배면적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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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양파 5개 품목 대상…미신고시 지원 배제

제주지역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구조 개선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파종 면적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주도는 불법 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원상회복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배신고에 따른 파종 여부를 확인해 생산량 예측 및 각종 행·재정 지원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수급안정 사업과 병해충 방제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동채소류 신고제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해 수급대책을 수립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가동으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채소류 1차 재배의향 조사 결과 평년대비 재배면적이 양파 17%, 브로콜리 12%, 월동무 6%, 양배추 5%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당근 재배지가 일부 월동무로 대체될 경우 올해산 월동무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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