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사회적 합의’ 중요성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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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도의회 환도위, 17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 전략’ 주제 미래포럼 개최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35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35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지역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전문가들이 총량 산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5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 산출에 관한 세부 항목과 항목별 점수 및 가중치는 점·선·면 형태의 주요사업에 시범 적용해 검증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총량제 적용원칙으로 ▲대체·복원이 불가능한 우수녹지는 보전·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동일가치 이상 대체 복원(사업지 내·주변, 사업지와 다른 지역 활용 등) ▲대체·복원 곤란시 훼손가치 만큼 복원비용을 부과하거나, 개발-보전에 따른 공공이익을 비교·형량화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제주 환경자원총량관리 도입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적용 곤란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제도 도입 방향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 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 단순한 총량 면적 외에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고, 총량이 감소되지 않거나 향상되도록 적용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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