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지방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4개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와 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이들과 유착한 헤비업로더와 디지털 장의사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행위는 물론 촬영물의 게시 및 판매 행위, 인터넷을 통한 유포 행위는 물론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유통 플렛폼에 대한 사이트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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