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20대 상습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0)와 김모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께 제주시지역 모 야적장에 놓여있던 건축자제 1t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량을 이용해 훔치는 등 같은 달 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탑동 인근에서 김모씨(46·여)의 가방을 소매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젋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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