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된 임시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하려던 20대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김모씨(25·여)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대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박모씨(25·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임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관이 만료돼 통과할 수 없다고 제지하는 검색요원에게 “항공사에 이것을 보여주고 표를 끊었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비행기 티켓과 임시 주민등록증을 보안요원에게 빼앗은 후 막무가내로 보안검색대로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김씨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됐으며, 조만간 관할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른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