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 등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9월부터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19.1% 인상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의 대상자로 장애 정도가 1급과 2급, 3급 중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대상이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지급된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5256명에게 69억83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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