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 부과액 매해 급증
제주시 작년 1억2500만원 부과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생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제주지역 각 클린하우스마다 배출 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의 불법 투기 및 잘못된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꾸준히 전개됐음에도 불구 오히려 불법 투기 행위는 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1년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12건에서 2012년 323건, 2014년 536건, 2015년 861건, 2016년 751건, 지난해 597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담배꽁초 5만원, 클린하우스 내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10만원,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 50만원이다.
비지정 장소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행위가 많아지면서 연도별 부과액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3280만원에서 2012년 2490만원, 2013년 4230만원, 2014년 4500만원, 2015년 7090만원, 2016년 1억2512만원, 2017년 1억257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량이 하루 평균 2016년 371개에서 2017년 496개, 올 8월까지 597개로 꾸준히 늘고 있고 무단투기 사례도 늘고 있는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