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쪼개기와 자격증 빌리기 수법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420억원대의 해양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건설업자가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등 27개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A건설회사 대표 김모씨(75) 등 4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이 낙찰받은 공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발주한 80억원 상당의 제주 해저케이블공사 등 모두 관급공사로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 낙찰받았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A건설회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B사, C사의 대표로 지인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지만 별개인 것처럼 속여 각종 공사에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와 B, C사는 한 건물에 위치하고 경리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공사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임모씨(55) 등 30명으로부터 연간 150만원부터 800만원에 경력증, 경력수첩,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아 여기에 임금을 지급했다,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성운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입찰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내에서 이뤄진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