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후보 적격 판정에도 부동산 재테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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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서 공적자금으로 재산 증식 의혹 제기

양윤경 서귀포시장 후보자(58)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4·3유족회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양 후보자는 이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시장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20일 양 후보자에 대해 농업전문가가 아닌 부동산전문가라고 빗대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에서 양 후보자가 보유한 토지는 16필지이며, 현 시세로 10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양 후보자는 2014년 서귀포시 동홍동 향토오일시장 맞은편에 있는 과수원(4674㎡)을 감귤선과장 목적으로 13억원(평당 100만원)에 구입한 후 현재 택배 물류창고로 빌려줘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손윗동서에게 6억원이나 대출받아 동홍동에 있는 이 땅을 구입한 후 감귤유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투기나 다름없다”며 “현 시세로 이 땅을 팔게 되면 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6억원을 빌려서 땅을 구입했으나 차용증이 없는 것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며 “택배시설로 임대를 준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자가 2000년 서귀포시 신례리에 있는 3만3000㎡의 땅을 구입한 후 8필지로 분할한 것에 대해선 공적자금과 지위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회장으로 역임할 당시 저리의 농업기반공사의 공적자금으로 신례리 땅을 구입하는 등 남들보다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 후보자의 취득·매매 과정을 보면 땅을 팔아서 공유지를 포함해 더 큰 땅을 사는 등 경작이 아닌 재테크를 하면서 부동산에 애착이 많는 등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자가 2005년 9월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땅을 팔아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1652㎡의 땅을 2억7500만원에 매입해 부인에게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부부끼리라도 2억원 이상이면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양 후보자는 “동홍동에 있는 땅은 선과장을 하려고 했지만 추가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임시로 임대를 해준 것이고, 신례리 땅은 정부의 영농규모화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일련의 토지 매입으로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양 후보자의 사전 내정설에 이어 4·3유족회가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원희룡 지사가 시장 후보를 권유했느냐”는 질문에 양 후보자는 “유족회 차원에서 추천과 권유를 받았다”며 내정설을 부인했다.

의원들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4·3유족회 일부 임원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족회가 정치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임원들이 문대림 또는 원희룡 후보 양쪽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하되 4·3유족의 명함을 갖고 가지는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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