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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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UN의 권고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의 노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농협, 수협,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산림조합, 연업초협동조합 등을 규정하는 8개 개별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이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조직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하향식으로 되어 왔다. 즉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 온 측면이 큰 만큼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주어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 산업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중소기업 조직화율은 일본 70.8%, 한국 20.7%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이정섭(2015), KOSBI].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2010년 말 31개에 달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수익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운영난으로 지난 7년간 14개 조합이 해산 또는 휴면 지정되어 현재는 17개 조합만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이후 신규 설립조합이 없는 상태이다.

제주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액 1억원 이하가 약 60%(2015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이르는 등 사업규모가 영세해 개별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동조합활동의 시너지를 이용한 이익증진 및 경쟁력 확보 수단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로 인해 현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공동사업 수익모델을 개발로 연 매출액이 360여 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50여 명의 임직원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의 단기과제(1~2년)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 조직화·협업 시스템 구축·강화, 조합과 조합원사 간의 응집력 강화, 협동조합 가치 고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내실화, 제주특성에 맞는 신규업종의 협동조합 발굴·설립,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한 융·복합형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이다.

중기과제(3~5년)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경제적 활동 강화를 통한 역할 제고, 지자체의 지원 확대, 공동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공동 사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제도 도입 확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개, 조합추천제 실시 등이다.

장기과제(5~10년)로는 시장지향성 강화, 비즈니스(수익)모델 개발·구축,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 개발·구축, 공정주의 원칙 적용, 공동창고시설 및 공동판매망 구축, 자본조달방식 개선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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