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 9곳 등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95%인 19곳이 카트 속도 기준인 시속 30㎞를 초과하고 18곳은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이 불량한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곳은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었다.
또 12곳은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고 19곳은 카트 바퀴 등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카트는 철재 프레임으로 만든 낮은 차체에 바퀴 4개,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과 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돼있다.
카트체험장은 카트를 이용해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의미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카트 속도가 시속 30㎞ 이상이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지는데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조사결과 모든 업장의 카트 속도가 시속 30㎞가 넘지만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5건이다.
발생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25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강원 3건, 경기 2건 울산 1건 등이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