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도의회 직속으로 이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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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적극 추진 피력...직무감찰 약화 우려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속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논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의회와 감사위원회다. 그런 점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감사위원장을 지사가 지명하고, 일부 감사위원도 지사가 추천하고 있다”며 “적어도 감사위원장을 지사가 지명하면, 감사위원은 의회나 독립된 기관이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피감기관이 감사위원까지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예산이 한해 5조원이 넘지만 감사위원회가 예산과 관련해 지적은 물론 감사조차 제대로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감사위원회 독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가 의회로 이관되는 방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 시범에 따른 독립성 강화 과제로도 제출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집행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6개월이나 지나서 발표했고, 보도자료 역시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문제를 두고 독립성 강화를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감사위원장 공모제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직선제로 정해지면 그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변경되는 것은 감사의 두 개 축 가운데 회계감사만 할 수 있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에서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며 “이는 도감사위원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회 소속으로 가면 독립성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감사의 두 축인 회계(예산)감사와 직무감찰 중 직무감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단점이 우려되고 있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사무와 공무원 직무와 관련, 위법행위와 비리를 살펴봐야 하는데 의회는 해당 업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렵다는 입장을 감사위는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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