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학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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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비롯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특히 집중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높은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제주시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노후간판을 정비한다.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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