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시장 직선제 로드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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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주민투표 치르고 관련법 개정 밟아야
제주시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행정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와 행정시의 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선 2020년에는 주민투표에 이어 제주특별법과 도 조례를 개정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해 하반기에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안 제출에 이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법률안 공포 등 일련이 과정이 최소 1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211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 사무일정이 시작돼 그해 2월에 행정시장 예비후보자가 등록해야하는 점을 감안,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2020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1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오는 9월 중에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행정시를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갑을박론만 벌이다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6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선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시되지 못했다.

그런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면서 총선 전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의회는 행정시를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선() 조례 개정, ()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 안건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홍명환·현길호·강철남 의원이 제시했다.

정민구 의원은 그동안 각종 용역과 공청회만 열면서 8년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2020년에 주민투표와 특별법이 개정돼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가 도입될 수 있는 만큼 도와 의회가 상설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짜고 이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와 의회 구성 등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지방분권 모델과 관련, 중앙부처가 제시한 로드맵과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벌여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이회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1단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2단계로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 안을 놓고 2020년 주민투표 실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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