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수욕장 주변서 무신고 음식·숙박업행위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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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에서 각종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고 없이 음식점 및 숙박업을 운영한 4곳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26일 피서지 주변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무신고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70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행위 2개소를 각각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영업장 청결상태가 미흡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업종위반 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와 함께 불법 숙박업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윤승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 관광지 등지에서 특수효과를 노리는 일부 불법영업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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