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공시지가 폭등…하향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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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의신청 3024건 접수…하향요구 2954건 중 815건만 수용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고공행진으로 도민들의 세 부담도 늘어나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17.51% 상승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시·군 단위에서는 서귀포시(18.71%)가 1위, 제주시(16.70%)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는 2014년 4.73%,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 2018년 17.51%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8일 제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이의신청이 총 3024건(제주시 1789, 서귀포시 1275) 접수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29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15건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졌다.

2017년에는 2754건(하향 조정 740건), 2016년 3160건(하향조정 80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25% 정도만 수용됐고, 나머지 75%는 적정하다는 결론이 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대다수는 공시지가가 높다며 하향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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