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조금 빼돌린 양봉협회 임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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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부풀리는 수법으로 5000여 만원 챙겨

속보=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본지 2월 20일자 4면 보도) 양봉협회 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54) 등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8명과 이들에게 자제를 납품한 법인 및 법인대표 B씨(68)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는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를 통해 도내 양봉농가에 화분과 화분떡(꿀벌 영양제), 전면소초광(인공벌집)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종봉생산개량 및 전면소초광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양봉협회는 1장당 2100원에 납품되는 소초광의 가격을 2500원으로, 1㎏당 6300원에 납품되는 꽃가루의 가격을 6900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을 만들어 이를 빼돌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양봉협회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급된 보조금 3억300만원 중 5330만원을 빼돌려 이를 협회 운영기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2월께 소초광과 꽃가루의 납품 가격을 이상하게 여긴 제주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농가에 납품된 일부 자제의 납품단가가 부풀려 진 사실을 확인한 제주시는 올해 지원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구입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던 농민들은 갑자기 구매비용 전액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변대식 제주동부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당초 임원 일부의 범행으로 판단했지만 관련 내용을 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기록이 남아있어 임원 8명을 입건하게 됐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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