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96억원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8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농어가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924건에 996억원을 융자 추천키로 결정했다.
특히 갈치 어획량 증가로 인해 갈치 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6개 지역 수협에 갈치 수매자금 3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고, 통보일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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