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안하면 2022년 또 다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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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증가하는데 과거 선거구 틀에서 갇혀 있어"
30일 제주대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30일 제주대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선거구 조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도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에서 한신대학교 조성대 교수와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광역의회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선거구 인구기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50% 편차 이내’이다.

인구기준 상한은 3만2094명, 하한은 1만698명이다.

이 경우 위헌 기준 상한을 초과한 애월읍(3만4743명)과 상한선에 접근한 아라동(3만2007명)은 분구(分區)를 해야 한다. 반면, 위헌 기준 하한에 미치지 못한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9943명)과 하한선에 근접한 한경·추자면(1만907명)은 다른 선거구로 통합돼야 한다.

조성대 교수는 “인구는 증가하는데 현재의 선거구 제도를 유지하면 2022년 통폐합 대상 주민과 도의원들의 반발, 도청과 도의회의 책임 전가 등 갈등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며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정당 득표율에 걸맞는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주특별법이 도의회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의원정수 43석과 비례의석률 20%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다양한 의석배분과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도의회가 선거구 규모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마련해 선거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호진 대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확정된 29개 지역선거구의 기본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인구기준 위헌은 2022년 선거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1등이 승자독식하는 소선거구제는 선거 룰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표(死票)가 발생해 비례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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