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법안 발의
위성곤,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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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는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옥외노동자들의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사망 27명 포함)으로 지난해 하절기 1574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정부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문제나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던 작업 현장에도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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