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시범실시, 전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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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헌법학회장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주제발표서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1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한국헌법학회·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먼저 “단순히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급격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도하는 것은 곤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섬이라는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경험 등을 토대로 제주에서 우선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등에 대비해 제주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방분권을 내실화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특별자치정부’ 설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 회장은 “제주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제주의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며 “제주 역시 특별자치권을 충실히 활용하고 지방분권개헌 운동 등을 계속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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