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따뜻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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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진, 동부소방서 구조구급담당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19구급대원들은 매일 각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각종 출동 시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구급대원들에게 ‘주먹’, ‘발길질’, ‘각종 욕설’ 등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2017년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은 일반인보다 5배나 높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PTSD)증후군의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0배 높았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뽑기 위해 소방서는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해죄 등을 적용해 보다 높은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공조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후 처벌 위주의 폭행 대책보다는 119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구급업무에 협조하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보여 줘야 하겠다.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인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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