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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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우리나라 경찰특공대가 만들어진 것은 1983년이다.

당시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둬 국제 테러 등 중요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만든 것이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사건 예방과 진압, 테러와 관련된 폭발물 탐색·처리, 총기 사건 등 중요 범죄 예방·진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경찰특공대의 업무가 전문화된 만큼 지원 자격도 까다롭다. 국군정보사령부·육군 특전사·해군 UDT/SEAL·해병수색대 등 특수부대 출신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대원들은 낙하를 비롯해, 산악 유격, 수중침투, 요인 납치·암살, 폭발물 제거, 정보 수집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노조의 파업농성에 맞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이날 경찰특공대는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등을 동원해 노동자를 다뤘다. 쓰러져 있는 노동자를 향해 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은 또한 헬기 6대를 동원해 유독성 최루액 20만리터를 투하했다.

진압 장면은 TV를 통해 많은 국민이 봤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압 방식이 지나쳤다는 얘기다. 당시 단전, 단수가 이뤄진 데다 주변이 모두 포위돼 식량 공급도 제한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노조 측이 자동적으로 손을 들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도 지난달 28일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써야 하는 경찰 장비를 노조원을 상대로 사용한 점,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살포한 점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 장비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 진압 작전 중 헬기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부분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테러 진압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노사 분규 현장에 투입한 것은 과도한 경찰력 행사라고 규정했다. 조사위는 경찰청이 공권력 남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조사위는 또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경찰력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투입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특공대의 흑역사(어두운 과거)를 또다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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